[뉴있저] '아들 학대 사망' 부모 구속 송치...'춘천 초등생 실종' 무슨 일이? / YTN

2023-02-16 144

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장윤미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학대로 인해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사망한 12살 초등학생의 부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이번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법적인 의미 '사건있슈'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

이 사건, 기사 접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참담한 사건이었죠. 12살,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멍 투성이 상태에서 숨졌습니다. 경찰이 부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특히 의붓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살해죄로 죄목을 변경했어요.

[장윤미]
그렇습니다. 사실 아동학대치사죄로 처음에는 수사를 시작했습니다. 이 말은 즉슨 살인에 고의는 없었다라고 보고 우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망을 예견은 했다라고 하지만 살인까지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게 수사의 초점이었다면 수사를 하다 보면 아동학대치사라는 게 그 피해 아동의 상황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겁니다.

지금 주검으로 발견됐을 때 온몸이 멍 투성이였고요. 또래보다 15kg 정도 몸무게가 덜 나가는 상태였습니다. 학교도 다니지 않는 상태였고. 그렇다면 이 정도로 아이를 방임하고 방치하는 정도라면, 이 정도라면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봐서 아동학대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입장을 변경한 부분이 있고요. 이 두 죄의 차이는 그렇습니다.

아동학대치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물론 적지 않습니다.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가능한데 아동학대살인으로 의율하게 되면 사형, 무기 7년 이상으로 돼 있어서 사형선고가 가능하다는 점, 큰 법정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
그러니까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?

[장윤미]
네, 아마 정말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지만 미필적 고의로 나마 살인을 하였다는 게 수사 당국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.


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은 친모가 이 아이 학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양육권 이전을 준비 중이었다고 하죠. 친모가 아이를 사전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상황을 체크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가는 걸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... (중략)
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62012342274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Free Traffic Exchange